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앞길을 동교동삼거리 방면에서 연희IC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59,7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6,8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