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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5. 5. 2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오당빌레 방면에서 고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자운당사거리 방면에서 더럭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1)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2)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등 수리비 2,371,631원이 들 정도로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15. 5. 28. 13:05경 애월읍 고내리 고내리사거리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하가리 방면에서 고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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