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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7 2015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4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무라노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라노 승용차를 수리비로 2,993,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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