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2:20경 C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새론주유소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교통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12,122,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에 대해), 사진
1. 수사보고(티파니 모텔 주차장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