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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2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6. 12: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663에 있는 강서공영차고지에서 카드단말기를 점검하는 직원인 것처럼 B 공항버스에 탑승한 다음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환전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공항버스(주)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을 수개(가항 및 나항 합계 6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2. 11: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기사가 없는 틈을 타, C 공항버스 환전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공항버스(주)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을 수개(가항 및 나항 합계 6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 16: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피해자 F이 손가방을 나뭇가지에 걸어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가유공자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및 화장품이 담겨 있는 위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4. 12:11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G 공항버스 환전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서울버스 소유의 64,000원 상당의 1,000원 권 지폐를 가지고 가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7만 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4. 13:15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차되어 있는 I 대원공항버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11. 11:55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J, K 서울버스 2대의 환전기 내 금원을 절취하기 위하여 앞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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