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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27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7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4:1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위 건물 경비업무 중인 피해자 C이 건물내 순찰을 하고 있어 1층 보안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원권 1매(50,000원), 5천원권 1매(5,000원), 1달러 2매, 2달러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91』 피고인은 2018. 10. 29. 14:4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A4용지 약 110장, 황사마스크 10개, 전자담배 1갑 및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99』 피고인은 2018. 11. 28. 06:45경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가 합계 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은 2018. 11. 5. 13:00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형 M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9. 1. 1. 06:4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69,100원 상당인 담배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19점을 코트 주머니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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