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2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19: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15:1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치우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8. 07: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청소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집 카드키 1매,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L이 위 사우나 지하 공용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080]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5. 20.경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O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4일간(토, 일요일 제외), 2013. 5. 20.경부터 2013. 5. 24.경까지 5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