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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0: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트렉터를 운전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트렉터 공구함에서 흉기인 몽키 스페너(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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