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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예식장 옆 건물 2층에서 지인들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바닥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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