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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3:50경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합의해줘라, 술집에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두정부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잘려진 머리카락 및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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