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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4 2014고단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0:46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이 대화를 하던 피해자 E(52세)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 주지 않고 귀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반쯤 들어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소주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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