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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5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0. 14:4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아울렛 관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60,000원 상당의 쇼 퍼 백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5:00 경 위 C F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운동복 하의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17:21 경 같은 C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58,000원 상당의 패딩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 14:00 경 같은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CCTV 녹화 물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 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증거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고단 3490호로 구속되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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