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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4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변압기 수주를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폐변압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H을 통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았으며, 송금받는 과정에서 송금 명의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M으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M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H을 간접정범 형태로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로 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7년 초순경 고물상을 운영하는 H에게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은 상이군경회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역 별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상이군경회와 지체장애인단체 간부들을 통해 위 폐변압기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9.경 H에게 망 I(2014. 5. 25. 사망)과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I은 H에게 “J 회장인 A가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수주받기로 하였는데 내가 A를 통해 넘겨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도 H에게 “I과 체결한 폐변압기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H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2007. 10. 중순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H 운영의 L고물상에서, 피해자 M에게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를 J 회장인 A 등을 통해 불하받아서 사업을 하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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