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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56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7년 초순경 고물상을 운영하는 H에게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은 상이군경회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역 별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상이군경회와 지체장애인단체 간부들을 통해 위 폐변압기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9.경 H에게 망 I(2014. 5. 25. 사망)과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I은 H에게 “J 회장인 A가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수주받기로 하였는데 내가 A를 통해 넘겨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도 H에게 “I과 체결한 폐변압기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H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2007. 10. 중순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H 운영의 L고물상에서, 피해자 M에게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를 J 회장인 A 등을 통해 불하받아서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와 같이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H과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I(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H을 통해 M을 속인 다음,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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