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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합4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2동 71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홈플러스에 납품할 예정이니, 55만 US달러 상당(한화 5억 5,000만 원~6억 원 상당)의 다운자켓 1만 장을 납품해주면 2015. 12. 30.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운자켓 1만 장을 F에게 2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10만 달러만 지급한 후 통관을 받아 F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당시 다운자켓을 홈플러스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운자켓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말경 55만 US달러 상당의 다운자켓 1만 장(10만 US달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실제 이득액 45만 US달러=5억 1,4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납품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 매매계약서사본등, 수사보고(F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2015. 11. 25. 환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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