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의 직원( 중간 관리자 직책 )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F(29 세) 은 한국 석유 관리원 영남본부 G 소속으로 유사 석유 검사 및 시료 채취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13:40 경 E 내에서 피해자가 H 탱크로리에 대해 가짜 석유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려고 하자 이를 못 하게 하면서 위 탱크로리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게 만류하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문에 끼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놓지 않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속력을 높여 운전하다가 피해 자가 차량의 빠른 속력에 못 이겨 차량에서 떨어져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3 수지 좌측 근 위지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법위반 누구든지 한국 석유 관리원 직원이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ㆍ 운송 ㆍ 보관 ㆍ 판매행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석유 관리원 직원인 F 등이 H 탱크로리에 대해 가짜 석유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려고 하자 제 1 항과 같이 탱크로리를 타고 도주하여 F 등의 시료 채취를 거부 ㆍ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