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천안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에서, G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인 H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 주 )K에서 J의 지시를 받고 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온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31,357리터를 위 H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저장 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8.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73,250,602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저장 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저장소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 주 )K 등 관련업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품질검사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주 )K 발행 계량 확인서 및 통화 내역 등 비교분석),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수사보고( 압수한 K의 피의자별 출하 내역 등), 수사보고(( 주 )K 계량 확인서 등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탱크로리 차적 조회 및 계량 확인서 상 탱크로리 차량번호 오기 관련), 수사보고( 천 안 E 및 안성 제조공장 운반 책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 (A 범죄 일람표 첨부 (2012 년 ~2015 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