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0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D 25.5 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20:50 경 남양주시 송 산로 121 별 내성당 앞 공터에서 이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운행하는 D 볼보 덤프차량 연료 통에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는 E 석유 이동식 판매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등유와 투 싸이클 오일 (ZIC) 을 섞어 넣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정제업자 등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업자 등에게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1. 항과 관련하여 2016. 8. 22. 21:30 경 남양주시 송 산로 121 별 내성당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볼보 덤프차량 연료에 대하여 한국 석유 관리원 F 소속 G 등 4명으로부터 시료 채취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석유 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