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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3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저장 탱크에 보관된 가짜 경유 19,544리터( 증 제 20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E’ )으로부터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구입하고, 식 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를 1:2 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불특정 손님들의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327,927,383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약 240,009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석유 관리원 제출 증거 자료 검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조사( 탱크로리 차량)]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짜 경유 제조 방법 및 석유 관리원 진술 요지)

1. 수사보고( 석유 제품별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수사), 유가정보서비스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차 시험결과)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1. D 비 노출 점검결과

1. 시료 채취 확인서 5부

1. 계량 증명서

1. 총괄보고 내역, 출하량 분석

1. 석유 판매업( 주유 소) 등록 증 사본

1. 각 압수 물건 사진, 현장 점검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짜 석유 240,009리터를 1리터 당 1,340원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21,612,060원(= 가짜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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