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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6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31. 0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위 E를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과 미합의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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