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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사건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수차례 폭력 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두루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부분을 부인하면서, 특히 재물손괴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발길질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고, 증거기록 현장사진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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