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4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13:1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우측 어깨 부위를 1회씩 각각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