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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고정22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82』 피고인은 2013. 1. 16.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E의 집 현관 앞에서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F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른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 ”고 제지를 받자, 일행 G와 H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젊은 년은 누구냐 , 야! 이 년아! 너는 꺼져 썅년, 니가 무슨 상관이야 개 같은 십팔 년아! 빨리 꺼져, 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2295』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6.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집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찾아와 벨을 누르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G, F,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여기 무엇 하러 왔느냐,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E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전벽 압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2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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