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1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7:10경 광주 남구 회서로52번길 19에 있는 ‘청로정’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의 애완견을 쓰다듬고 있는 불상의 노인에게 “냄새 나니까 저리 가서 쓰다듬어라.”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