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1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7:10경 광주 남구 회서로52번길 19에 있는 ‘청로정’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의 애완견을 쓰다듬고 있는 불상의 노인에게 “냄새 나니까 저리 가서 쓰다듬어라.”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