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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노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망한 피해자가 이미 좌측방향 지시 등을 점등하여 위 피해자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검사는 ‘ 이 사건 택시가 좌측방향 지시 등을 점등한 시점인 충돌하기 전 71.5m 지점에서부터 피고인이 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택시가 2 차로에서 좌측방향 지시 등을 켠 채 정 차하듯 속도를 줄인 사정만으로 위 택시가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도 전에 갑자기 유턴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택시가 좌측으로 차체를 틀기 시작할 때인 충돌하기 전 29m 지점에서 비로소 위 택시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시속 60km 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유턴하는 위 택시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시 속 60km 일 경우 당시 상황에서의 정지거리는 약 37~41m 로 예상된다, 증거기록 86~88 쪽)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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