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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노3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당시 피해자는 선행사고를 낸 후 자신의 BMW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 불꽃 신호등과 같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정 차된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었는 바, 이 사건 사고 시간 및 장소는 아직 주위가 어두운 새벽 시간대의 고속도로 한 가운데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BMW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등을 켠 채 전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정차한 차량 외부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이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고인 운전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BMW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한 채,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차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BMW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핸들을 급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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