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약 5초 후 피고인 운전의 트럭은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한 점, 피고인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지점으로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66.3m 인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정지거리는 36.2~39.7m 이므로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한 즉시 감속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로 변경을 인식한 즉시 감속하는 등의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과 제 38조 제 1 항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검사는 항소 이유에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는 등의 안전 운전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제시하는 시간과 거리는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추가 증거기록 )에 따른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