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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 이상의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선행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에 대처하여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시속 약 73km 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거리는 약 40.26~46.36m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행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분을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73km 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중 급제동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약 40.26~46.36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최소 40.26~46.3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선행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처하여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 변경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및 이에 따른 급제동시 정지거리를 적시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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