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446,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피고 C은 39,754,607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 취득 경위 (1) 원고는 E, F과 함께(위하 원고를 포함한 3인을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피고들의 중개로 2004. 6. 23. D 소유로 되어 있는 충주시 G 전 331㎡, H 전 662㎡, I 전 2,098㎡(이하 모두를 칭할 때에는 ‘종전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7. 2. 위 G 토지를 F 앞으로, 같은 달
1. 위 H 토지를 E 앞으로, 같은 달
9. I 전 2,098㎡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그런데 종전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J, K 등이 종전 소유자인 L를 상대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4.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K 등이 위 판결의 주문에 말소대상인 K 등의 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3. 1. 7. L를 상대로 종전 토지들 중 K 등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3. 3. 29. 승소하였는데 위 각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종전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위 각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L는 1994. 10. 29. 종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D은 2005. 10. 20. 원고 등과 사이에 "2006. 1. 31.까지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말소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