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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644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3.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D(이하 ‘D’이라고 한다), 자녀인 원고, 피고, E이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후인 1981. 9. 2. 원고와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81. 9. 2.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D, E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1. 9. 2. 접수 제10040호 1981.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1. 8.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1. 9. 2.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 중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2/1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D이 망인이 사망한 1981. 9. 2. 일단 장남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다음 원고가 분가할 때 유산을 분배하게 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피고가 2010년경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에게 총 1,048,958,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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