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C 등을 상대로 파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70102호 등)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1994. 4. 26. D 등과 사이에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1개월 내에 종중을 구성한 후, ① 파주시 E 전 2,841㎡, ② F 답 839㎡, ③ G 답 1,937㎡, ④ H 답 3,233㎡, ⑤ 파주시 I 답 2,866㎡, ⑥ J 전 3,306㎡(이하 ‘이 사건 약정 토지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46필지의 토지를 위 종중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1996. 6. 27. 승소판결을 받아 1997. 7. 28. 확정됨으로써 1997. 10. 9.경 위 토지들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등은 K씨 L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을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05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토지들 중 3필지(① E, ② F, ⑤ I)를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1. 24. 원고로 하여금 위 3필지 토지를 포함한 19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46577호)이 선고되었고,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순번 분할 전 환지 및 분할 후 지번 수용일 수용금(원) ① E 2000. 10. 20.자 분할 E M 2001. 1. 31. 5,937,750 2000. 10. 21.자 분할 N 2001. 11. 6. 18,154,800 ② F 2001. 3. 26.자 분할 F O 2001. 4. 17.자 분할 P 2001. 11. 12. 469,650 ③ G 2001. 5. 10. 29,248,700 ④ H 2001. 5. 10. 48,818,300 ⑤ I 2000. 10. 20.자 분할 I Q 2001. 1. 31. 11,087,100 ⑥ J 농지개량에 의해 R로 환지됨 2001. 2. 12.자 분할 R S 2001. 1. 31. 6,724,000 합계 120,440,300
다. 한편 이 사건 약정 토지들은 다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