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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시장 앞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E시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7. 23:18경 E시장 앞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액체 약 0.14㎖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및 흰색 종이로 싼 대마 약 0.15g을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양말 속에 은닉하여 가지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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