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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노2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보여 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님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심신미약자추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302조”, 공소사실을 아래 '4.의 가.

항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을 무죄로 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인 심신미약자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02: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 (여, 49세)에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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