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경부터 2017. 11. 24.까지 위 노래 연습장 약 28평의 면적에 룸 4개를 설치하고 각 룸에 탁자와 의자 및 노래 연습기기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만원이 이용료를 받는 등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