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 층 D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6. 경부터 2017. 11. 9. 21. 경까지 위 업소 면적 40평에 기존 상호인 E을 D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마치 영상 제작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4 개의 룸을 만들고, 각 룸에 탁자와 쇼 파, 노래 반주기, 영상제작기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등록 노래 연습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등록 하여 사실상 동일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 연습장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법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며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과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