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6. 3. 경부터 2016. 11. 15. 20:22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약 20㎡ 면적에 룸 3개를 설치하고 각 룸에 탁자, 의자 및 노래 연습기기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수사기록 5 쪽)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