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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33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15,068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D은행은 1991. 12. 26. 피고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990만 원을 거래기간 1992. 4. 2.까지, 이자 및 할인료율 연 15%,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1992. 1. 30. 그중 1/2인 2495만 원은 변제기를

5. 3.(‘제1 채권’)로, 나머지 2495만 원은 변제기를

5. 9.(‘제2 채권‘)로 각 연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6. 30.까지 10만 원을 변제받아 제1 채권에 충당하여 제1 채권 원금은 2485만 원이 남게 되었다.

D은행은 1992. 2. 6. 피고에게 2495만 원을 변제기

6. 2.,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제3 채권’)하였다.

D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제1, 2, 3 채권 관련 일부청구로서 "7000만 원과 그중 2020만 원에 대하여는 1992. 5. 10.부터, 2495만 원에 대하여는

6. 3.부터, 2485만 원에 대하여는

7. 1.부터 각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4. 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6.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97가단135921)를 제기하여 1997. 7. 16. 승소판결을 받고

8. 31. 판결이 확정(‘제1 확정판결’)되었다.

E 유한회사는 F은행(D은행을 흡수합병)으로부터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일부청구로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1995. 4. 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6350)를 제기하여 2008. 4. 6.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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