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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뒤편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학정1교 밑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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