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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 주취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소재 사동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사동항 진입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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