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향돈촌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학정1교 밑 노상까지 약 4.9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포터 활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