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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 신천네거리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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