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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23 : 20경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대연정비모터스에서 남산동 남산고등학교 앞 미니스탑편의점 삼거리까지 약1km 가량 거리에서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차적조회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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