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송강메기매운탕 앞길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서시장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SM7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