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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0:5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03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방향에서 세창짜임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E(2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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