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17. 16:2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그린공원 부근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