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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바다나라 앞 네거리를 평화파출소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의 E 시티에이스투 원동기장지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차로운영정보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3. 10. 3. 19:2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바다나라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를 BYC 삼거리 방면에서 평화파출소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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