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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4.경부터 2019. 4. 5.경까지 광주 서구 C, 3층에서 ‘슈퍼드래곤’, ‘불타는불새’, ‘기가포카’ 등 게임기 85대를 설치하여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D’에서 손님 E로 하여금 ‘기가포카’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 E가 게임물 이용 후 획득한 점수 40,000점에 대하여 무료이용권 4장을 발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4.경부터 2019.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 후 남은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경우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매를 발급해주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거나 게임장 내 환전업자를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위 ‘D’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 E가 게임물 이용후 획득한 무료이용권 4장을 36,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경부터 2019. 4.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의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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