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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36583
잉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11행의 “제5호: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 선임의 건”을 “제5호: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제정의 건”으로 고쳐 쓰고, 제6쪽 제16~17행의 “,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함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3~4쪽의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제1, 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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