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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506348
잉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9. 8. 개최한 해산총회에서 상정한 제8호안건:청산금액...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일대의 D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D아파트 상가(이하 ‘구 상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위 사업으로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피고의 상가 조합원이다

(이하 상가를 소유하는 조합원을 ‘상가 조합원’, 아파트를 소유하는 조합원을 ‘아파트 조합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8.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청산금액 분배 등을 안건으로 하는 해산총회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8. 조합해산 등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기추진 업무의 건, 제2호: 2017년 결산보고 및 2018년 운영비 예산 추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정산서 인준의 건, 제4호: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의 건, 제5호: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제6호: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제7호: 청산위원회 예산 결의의 건, 제8호: 청산금액 배분 기준 및 지급방법의 건’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제8호 안건인 피고 조합에 남아있던 잔여재산 이 사건 총회의 안건 명칭은 청산금이고, 원고들은 제2예비적 청구에서 ‘잉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조합정관에는 잔여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명칭을 통일하여 ‘잔여재산’이라고 한다.

을 원고들과 같은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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