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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3 2018나56438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제1, 2예비적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기초사실’과 ‘제1, 2예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의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행불능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1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연 3.5% 또는 4% 이자율로 대출받는다는 내용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제1심판결문 8쪽 15째 줄에서 10쪽 18째 줄까지 부분)을 포함한다]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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